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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운영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5월 02일
ⓒ CBN뉴스 - 울릉·독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릉군은 ‘5월은 종합소득세. 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방문 신고 등이 있다.

전자신고 방법은 PC에서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후에 ‘신고내역 조회’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접속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연계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신고 방법은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위택스로 연계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수출기업인 및 전국적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단,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별도의 방문 없이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1544-9944)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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