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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4월 12일
ⓒ CBN뉴스 - 울릉·독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릉군은 지난 11(화)일부터 12(수)일까지 양일간 울릉군민회관에서 관내 여객 및 화물업종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의 주관으로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로 구성하여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의 자세, 교통사고 사례 및 화재 예방, 운송질서 확립 등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개선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사고·무법규위반 10년 이상은 보수교육 면제 등으로 변경됐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미만자는 매년 교육,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자는 격년 시행 등 준법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본 직무역량을 배양하고 직업 운전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 법령의 이해, 교통안전 의식 제고, 시대 흐름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운수종사자 양성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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