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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상향 지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07일
↑↑ 명패 달아드리기
ⓒ CBN뉴스 - 울릉·독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릉군은 지난 3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건의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상향 지급하도록 실시했다.

이번 개정 사항으로는 기존 지급액인 보훈명예수당 5만원, 참전명예수당 7만원을 일괄적으로 모두 1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그리고 만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던 기존 조례에서 나이 조항도 삭제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향된 금액은 경북도내에서도 최고수준의 금액이며, 약 40여명의 유공자가 추가로 명예수당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며 “유공자들과 가족들이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보훈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은 2020년 조례개정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어 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등의 사업으로 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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