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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홍보`

- 사업장 면적 330㎡ 초과 사업주,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27일
ⓒ CBN뉴스 - 울릉·독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릉군은 2018년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의 달은 맞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재산분)는 내달 1일 현재 군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를 건물주가 하는 것으로 오해해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으로 납세의무는 임대사업주에 있음에 유의하면서 반드시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방법은 내달 31일까지 울릉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접수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원섭 재무과장은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 산출(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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