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자 신청 접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26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소장 이석희)에서는 1월 28일 ~ 2월 28일까지2014년도 귀어창업 및 주택주입 지원사업자를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귀어창업 및 주택주입 지원사업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어업창업 및 주거 공간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도움으로써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유능한 수산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자격 요건은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다만,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소속 교육기관에서 귀어교육을 1주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후교육은 1년 이내 필히 받도록 하고 있다.
지원조건으로 어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당 4천만원 한도이내, 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어촌비즈니스분야 제외),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2014년 1월 28일 ~ 2월 28일까지 경북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울릉지소로 신청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신청서, 귀어 수산업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이다.
그외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전주소지)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8명이 귀어하여 창업자금 1,600백만원, 어가주택 구입·신축자금 280백만원(전년도에는 4명의 귀어가를 지원하여 귀어창업자금 800백만원, 주택구입자금 160백만원)을 지원하여 자립 영어기반 및 경쟁력을 갖춘 어업인으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바 있다.
한편,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에서는 2014년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민원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통해 많은 귀어인들이 동해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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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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