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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특별단속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9월 14일
ⓒ CBN뉴스 - 울릉·독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릉군은 15일(금)까지 민족대명절 추석에 대비해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예방하고,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특별점검 또한 병행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보관·운반 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등의 적정 처리 여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울릉군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해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판매업소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인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산지 및 기준 표시의무를 스스로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기간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볼거리 뿐만 아니라 먹거리에도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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