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울릉·독도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릉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전 법인에게신고·납부 절차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울릉군에 사업장을 둔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울릉군에서는 ‘21년 또는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 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한해 납부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연장신청이 가능하므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울릉군 재무과에 우편·팩스(fax.054-790-6139)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