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뉴스 - 울릉·독도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릉군은 의무가입 시설에 대하여 ‘재난배상책임’ 가입 및 갱신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금액에 비해 가입금액은 연간 100㎡ 기준 2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업주와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가입대상은 음식점, 숙박업, 농어촌민박 등 20개 업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군내에는 320여 곳이 의무가입 시설에 해당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원인불명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며 신규 시설은 인·허가 후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보험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가입해야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이 보험에 미가입 시 소유·관리 또는 점유자에게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22년 9월 1일부터 100㎡ 미만의 소규모 휴게·일반음식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재난희망보험이 출시되어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가입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