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중대재해처벌법 특별 교육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11월 22일
| | | ⓒ CBN뉴스 - 울릉·독도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릉군은 지난 22일 관내 건설업 사업주 및 관련 공무원 대상으로 중대재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특별 교육'을 시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있으나, 울릉군에는 소수의 사업장만 해당하여 다소 체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건설업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수나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으로, 울릉군은 이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강사로 초빙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임대열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과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주요의무 등 의무사항 중심으로 교육을 풀어나가면서, 건설업 사업주와 관련 공무원이 대상인 만큼 실제 건설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에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내년도 울릉군 조직개편 시 중대재해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밝히며, “전담조직 신설으로 울릉군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예방・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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