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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군민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시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3월 16일
ⓒ CBN뉴스 - 울릉·독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릉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아, 정작 보상을 받는 수혜자는 저조함에 따라, 울릉군은 2022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하는 “군민안전보험”은 모든 울릉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울릉군민보험은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업, 나이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울릉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담보 내용으로 ▲자연재해사망(태풍, 홍수 일사·열사병, 한파 등) ▲폭발, 화재, 붕괴, 익사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력·성폭력 범죄 피해·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이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사고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한편, 만에 하나 피해를 당한 군민이 발생할 경우 울릉군 군민안전보험에 따라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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