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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올해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 확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2월 09일
ⓒ CBN뉴스 - 울릉·독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릉군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만 8세 미만까지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오는 4월에 2022년 1월~3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아동수당 수급이력이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대상자 중 수급이력이 없거나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신청기간(2022년 2월 9일부터 3월 31일)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온라인(복지로)으로 반드시 변경신청 해야 한다.

울릉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부모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되길 기대하며, 소급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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