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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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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울릉군은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현실적인 보장책으로 2021년 5월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0월부터 65명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으로 여부를 확인 후 10월 20일 최초 지급하며 대상자는 매달 20일에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울릉군이 장애인에게 군비를 투입하여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종류는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을 비롯해 수진교통비, 장애인연금, 수당, 활동지원급여(바우처),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 등 다양하게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유형과 정도 등에 따라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체감하는 고통과 불편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의 위기 상황에 더욱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4대 취약계층인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여성분들과 그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울릉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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