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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23일
ⓒ CBN뉴스 - 울릉·독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릉군은 지난 21일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 10월 18일 건설기계 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첫 시행되는 교육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교육이 실시됐다.

2020년 교육 대상자는 면허증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해당되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보유자로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교육은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은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주최했으며,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 70여 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했다.

관내 건설기계조종사들은 가장 가까운 포항 소재지의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최소 2박3일의 일정과 비용이 드는데 관내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최근 태풍피해 복구와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교육이수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울릉군 내 건설기계조종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현장교육으로 울릉군 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교육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울릉도 현지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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