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0-17 오후 12:32: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울릉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발동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25일
↑↑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행동명령 발동
ⓒ CBN뉴스 - 울릉·독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25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른 조치로 공공 개최 집합‧모임‧행사 금지기준 마련, 고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①울릉군이 주최·주관하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민간의 경우 자제 권고) ②공공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등 조건 운영 유지, ③민간 고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등이다.

다만, 확진자가 없이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울릉군 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경북도의 시군별 운영중단 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울릉군의 경우 확진자가 3명 이상 2일 연속, 1주일 내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시설 및 고위험시설을 즉시 운영중단 및 집합금지로 전환하는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한마음꿈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에 대한 사회적 우려 등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하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여름철 무더위쉼터로 활용되는 경로당 또한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집단감염 확산되고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집회 시 실내 50인 미만의 인원 기준 준수를 적극 권고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고위험시설 2종(유흥시설, PC방) 및 중대본에서 고시한 다중이용시설 6종(학원, 300㎡ 음식점, 종교시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 위반 사항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강력한 방역조치와 울릉군 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울릉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방역강화 조치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소 마스크 착용‧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25일
- Copyrights ⓒCBN뉴스 - 울릉·독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