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직자 반부패 청렴 교육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7년 11월 01일
| | | ⓒ CBN뉴스 - 울릉·독도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릉군은 지난달 31일 군민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 및 주요 위법 사례’라는 주제로 울릉경찰서 강상길 서장을 특별 초청하여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교육은 시행 1년이 지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반부패․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공직자들이 숙지해야 할 주요내용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전 공직자들이 청렴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릉군은 공직비리 사전 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 청렴실천 서약,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청렴 시책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7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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