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울릉도·독도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위해 군정 최대의 목표로 삼고 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 | ↑↑ 박명재 국회의원 | ⓒ CBN뉴스 - 울릉·독도 | 지난 2012년 7월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하여 본 특별법 제정를 위해 최수일 울릉군수 이하 전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 제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구, 울릉군) 외 13인이 본 특별법을 발의 했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14개 분야 지원 사항으로 사업예산에 대하여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사회간접자본 지원,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생활필수품 및 여객운송 지원, 정주생활 지원금, 교육 및 사회시설 등이 지원된다.
발의 된 비용추계는 2017년부터 606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0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울릉도·독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서와 협의하고, 대구 및 경북 지역과 자매결연 시․군 국회의원과도 긴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