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日 외무성의 동영상 유포 즉각 삭제 촉구”
- 일본 허황된 주장 중단, 역사적 과오에 대해 진지한 책임의식 가져야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0월 24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울릉군(군수 최수일)은 24일 보도논평을 통하여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에 대해 국토주권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일본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동영상 즉각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울릉군은 이날 보도자료로 배포한 논평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동영상 유포는 국제사회에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전파하고 우리의 독도 영유권 훼손을 기도하려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직도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한다”며,“일본이 역사적 과오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몰역사적 언행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화합에도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역사인식에도 반하는 것”임을 거듭 밝히고, 일본 정부가 부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단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日, 외무성‘독도영유권 주장’동영상 인터넷 유포]
- 동영상 개요
∙ 분 량 : 1분 27초
∙ 방 법 : 외무성 홈페이지 ‘죽도’코너에 게재, 유튜브 업로드(10.16)
※ 추후 영어 등 10개 언어로 제작·인터넷 유포 예정
- 동영상 내용
∙ 역사적인 경위
- 17C에 죽도 영유권 확립
- 1905년 각의결정으로 시마네현 편입(영유권 재확립)
∙ 국제법적 근거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당시, 한국이 미국 정부에 ‘죽도’를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에 포함 요청
→ 미국이 이를 거부(국무차관보 딘 러스크 서한)
- 이로써 ‘죽도’는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되었다고 주장
∙ 일본의 주장
- 1952년 한국이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설정하고 죽도를 불법점거
- 일본은 그동안 3번 ICJ에 제소했지만, 한국이 거부
- 일본은 ICJ를 통한 평화적 해결 계속해 갈 생각
<조치사항>
울 릉 군 : 입장 논평 및 보도자료 배포
경상북도 : “동해바다, 독도”(20분/5개언어) 동영상 홈페이지 개제
[일본 외무성 독도영유권 주장 동영상 유포에 대한 울릉군 논평자료]
1. 울릉군은 일본 외무성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전파하고 우리의 독도 영유권 훼손을 기도하려는데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독도문제는 근대 역사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인식과 주장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우리 군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직도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하며, 일본이 역사적 과오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얻기 바란다.
3. 우리 군은 일본 정부가 부질없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단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 정부의 몰역사적 언행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화합에도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역사인식에도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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