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2014년도 개별주택 449천호 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평균 4.62% 상승(전국 3.73% 상승)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4월 29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30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44만 9천호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4.62% 정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4월 30일 시‧군별로 공시하게 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역별로 울릉 11.41%, 영덕 8.5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포항남구가 2.2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요 상승요인으로 울릉군은 일주도로 개설사업, 해양연구기지 건립,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영덕군은 상주-영덕 고속도로 사업, 동해중부선철도 건설공사 등의 사업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9억 1천 4백만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울진군 서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45만 1천 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결정‧공시한 표준단독주택 (23천호)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449천호의 가격을 산정했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 포함
특히,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각 시․군에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됐다.
아울러, 도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을 기하고자 앞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함께 밝혔다.
열람은 4월 30일에서 5월 30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시‧군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까지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경북도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낸 ‘09년 이후로 계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상이며, 동해안, 북부지역 중심으로 가격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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