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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성범죄자 체육시설 취업제한 점검 실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4월 15일
울릉군(군수 최수일)은 아동 및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지역내 체육시설 취업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군은 관내 체육시설업소 및 직영 중인 체육시설 취업자를 대상으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된다.

김기백 문화관광체육과장은 “관내 신고체육시설업소 7곳과 직영 중인 체육시설 취업자 3명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을 조사하여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초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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